美 당국, `오레오` 크래프트·몬델레즈..밀 가격조작으로 제재

밀 가격 의도적으로 내려 540만달러 부당이득 챙겨
  • 등록 2015-04-02 오전 8:06:02

    수정 2015-04-02 오전 8:06:02

<자료: 포춘> 크래프트가 생산하는 오레오 과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오레오’로 유명한 크래프트 푸드와 몬델레즈 글로벌 두 회사를 밀 가격 조작 혐의로 벌금 및 고발 등 제재를 가했다고 1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CFTC는 크래프트, 몬델레즈가 2011년 12월초 선물시장에서 밀 6개월 공급분을 9000만달러에 매입한 후 밀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밀 가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두 회사는 540만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단 주장이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CFTC는 두 회사에 대해 향후 위반 가능성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 명령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및 민사상 벌금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트는 이와 관련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몬델레즈가 비용 문제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크래프트가 몬델레즈로부터 분사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란 주장이다.

몬델레즈는 법원 등에 의해 부과된 어떤 벌금이든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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