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타워크레인 사고` 2가지 논란..무엇?

  • 등록 2014-05-26 오전 9:10:53

    수정 2014-05-26 오전 9:10:5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크레인이 32층 옥상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기사 김모(41)씨가 사망하고, 현장에 있던 박모(49)씨가 어깨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말과 함께 사고 후 대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 언론에 따르면 당초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자들은 크레인 노후와 유압장치등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부품 교체를 요구했으나 이를 시공업체에서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로 숨진 김모씨가 사고 후 1시간 가까이 크레인 안에 방치돼있다 뒤늦게 동료 크레인 기사가 김씨가 크레인 안에 있을 거라고 제보한 뒤에야 구조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현장소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24일 오전 10시 4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크레인이 32층 옥상으로 넘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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