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 1월부터 우편으로 전달하던 지방세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인 ‘메일’을 통해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메일이란 이메일 계정에 ‘@’을 기입하는 방식과 달리 ‘’을 쓰는 새로운 전자주소다. 본인 확인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돼 각종 계약서나 청구서, 통지서 등을 안심하고 발송하고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서울시 ETAX홈페이지(etax.seoul.go.kr)에서 메일 고지서비스를 신청하면 2월부터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시 또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며 “메일을 통한 종이 없는 지방세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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