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냉장고 특허소송` 승소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특허 1건
월풀과 현재 8개 특허 소송 진행중
  • 등록 2009-02-27 오전 9:36:38

    수정 2009-02-27 오전 9:37:17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LG전자(066570)는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과의 냉장고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 1건에 대해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월풀은 작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LG전자가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내 LG전자 냉장고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냈었다.

LG전자는 적극적으로 특허 무효 증거를 제출하고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을 주장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작년 4월에는 미국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LG전자 냉장고 특허 4건에 대해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월풀은 작년 5월 5건의 특허 소송 중 2건에 대해 자진 취하했고,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하에 2건의 소송을 취하했다.

LG전자는 현재 델러웨어 지방법원에서 월풀과 총 8개의 특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ITC 결정이 지방법원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리한 판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영하 LG전자 HA(Home Appliance) 사업본부장 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맞붙은 냉장고 특허소송의 승소는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미국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미국 수출 중단의 위험까지 제거한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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