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2일 RP형·MMF형 구분 없이 `대신CMA`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타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CMA가입고객이 적립식 펀드에 들거나, 급여이체를 신청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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