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린 연구원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는 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인상에 이어 추가로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약 2800억원), 보험 약제비의 적정 관리(약 1000억원),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약 1000억원), 부당·허위 청구의 근절(약 200억원) 등의 지출 합리화 방안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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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진료비의 30%)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의원 진료비 1만5000원과 약국 약제비 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환자 본인부담액은 현행 대비 1500원이 인상된다. 이 연구원은 "이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경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에 막대한 타격은 없을 전망이지만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그동안 약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정부 정책이 수요 사이드 규제로 가시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지만 당장에 제약사에게 막대한 타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처방의약품 시장에서의 핵심 수요층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이번 제도변화에서 예외인데다 ▲일정 기준 금액 이하에서는 오히려 본인부담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일정부분 일반의약품으로의 대체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