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애널리스트 투명성 강화규정 비교-자료

  • 등록 2002-06-10 오전 11:18:25

    수정 2002-06-10 오전 11:18:25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업협회는 10일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애널리스트 투명성강화 조치와 관련 미국과 국내 현황을 점검한 자료를 내놨다. 다음은 주요 내용. ◇미국의 애널리스트 투명성 강화 = 미국의 SEC는 지난 5월 8일 애널리스트의 증권 추천과 관련된 NASD와 NYSE의 규정 개정안을 승인. ▲규정개정 주요 내용 -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조사보고서 작성의 금지 - 투자은행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제한 - 애널리스트의 보상과 특정 투자은행 거래와의 연계 금지 - 고객의 투자은행 관련 보상에 대한 회사의 공지 의무 - 자신이 분석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IPO 시, 동 IPO 이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추천기업의 주식 보유 시 공시(증권사도 1%이상 보유 시 공시) - 기업 투자의견 관련 용어의 명확한 공시 - TV나 라디오 등 공개적인 의견 표명 시 회사와의 관계 공시 ▲ NASD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시장의 성실성을 해치는 애널리스트를 적극적으로 규제함과 동시에 엄격한 과징금 등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집행하게 될 것임. ▲ SEC는 NASD와 NYSE로 하여금 이들 규정의 운영, 그 유효성 및 추가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보고토록 할 예정임. ▲ 한편, SIA(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리서치 및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소형 증권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 또한 미국투자분석가협회(AIMR)는 애널리스트나 투자은행의 이익보다는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함 - 현행의 Buy/Hold/Sell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 대신 투자의견, 투자리스크, 투자의견과 리스크가 적용되는 기간 등을 곁들여 명시하고, 최종보고서 여부를 반드시 명기. - 부적정의견 제시 시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 등의 부당압력을 방지할 ‘Safeguard’ 수립. - 투자은행 업무가 개시된 후 일정기간 조사보고서 발행을 금지하는 현행 ‘Quiet Period’를 강화하고, 이 기간에는 조사보고서에 투자의견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함. - 애널리스트의 개인투자는 금지보다는 조건부 수용을 통하여 오히려 투명성 강화를 도모(Front-running 방지 등). ◇한국의 현황 ▲ 애널리스트와 관련한 현행 규제 내용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 증권회사/애널리스트 등이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자기매매금지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제3자에게 제공 시 동 사실에 대한 공표의무 -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추천종목과 관련된 증권회사의 중대한 이해관계 명시의무 ▲ 2002년 7월 1일부터 리서치담당 부서와 인수업무 담당 부서간의 정보 차단벽 구축, 일정종목에 대한 조사분석 제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제한, 기타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임. ▲ 한편 국내 증권사들도 감독당국의 규제 조치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통해 애널리스트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삼성증권의 경우 6월 1일부로 애널리스트 평가기준 변경, 관계 부서간 방호벽(Chinese wall)구축 등 리서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단행. - LG투자증권은 현재 리서치센터의 ‘내부통제 지침’만을 강화한 상태이나, 7월 관련 규정 시행 시 ‘내부통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 대우증권, 교보증권 등 기타 증권사들도 현재 시행 중인 감독규정에 따라 내부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시 이를 적극 따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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