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감위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추진과 관련, 배포한 문답풀이 자료.
1. 부실은행간 통합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은행에 대해서는 편입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Clean화하게 되므로 부실은행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것은 아님. 금융지주회사에는 공적자금 투입은행뿐 아니라 종금 등 다양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편입하여 대형화·겸업화를 추진하게 되므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음.
특히 자회사인 금융기관을 주력사업부문별로 기능을 재편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음.
2. 지주회사 CEO의 자격요건 및 선임방안
▲금융지주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중요. 지주회사 CEO는 금융분야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여 강력한 리더쉽으로 개별자회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주회사그룹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이를 위해 지주회사 CEO 인선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적정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3. 부실보험사의 지주회사 편입방안
▲삼신생명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11.30)되어 관리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대·한일생명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부실금융기관 결정등을 위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음.
현대·한일생명으로부터 적정한 경영개선조치 또는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2001.1월초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후 금융지주회사 편입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편입 등의 방안을 검토.
4. 2001년 1/4분기중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가
▲2001년 1월초까지 설립준비팀에서 지주회사 경영구조 등 설립방안 및 제반절차를 검토하고 설립준비사무국을 구성한 다음 설립작업 진행상황을 보아 2001년 1월중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예정.
이후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확정된 설립방안 및 절차에 따라 2001년 3월까지 지주회사 설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주식이전절차 및 상법상의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주회사 설립절차를 진행할 것임.
5. 설립준비사무국과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방안 및 기능
▲설립준비사무국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설립준비팀을 확대 개편하여 2001년 1월중 관계전문가, 예보 및 편입 대상 금융기관의 파견직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주회사 설립인가 준비, 지주회사 조직구조·경영방안 등 실무작업을 담당.
설립준비위원회는 관계전문가, 편입대상 금융기관 인사, 예보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주회사 조직·경영체제, 주식교환비율 등 지주회사 설립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 위원장은 경영능력과 리더쉽을 갖춘 외부인사로 선정될 것이며 향후 지주회사 경영진에 참여.
6. 금융지주회사의 기능재편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가
▲2002년 3월말까지는 국제적인 컨설팅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컨설팅 작업을 계속하여 기능재편 등 최종결과를 도출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02년 6월말 이내에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기능재편 등을 완료할 예정임.
이러한 기능재편을 통하여 자회사 은행을 기업·국제금융, 소비자금융, 단기금융, 직접금융 등 주력사업부문으로 재편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7. 2002.6월이내 자회사의 기능재편시까지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12.22일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4개 은행(한빛·평화·광주·경남)은 2002. 6월이내 기능재편시까지 최대한 독립성이 보장.
이 기간중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전략, 중복점포 정리 등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경영권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취지를 살려가면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