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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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아내가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 반찬가게 사장 C(68)씨와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툰 날이었다.
B씨는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남편을 몰아붙였다. 급기야 아내 입에서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C씨는 2년 전 추석 대목 때부터 메뉴가 겹치는 새우튀김을 옆에서 똑같이 팔아 A씨 부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평소 가게에 방치해 둔 흉기를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챙겼다.
오전 8시 50분. A씨는 영업 준비를 하던 C씨에게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아내 말로는 당신이 먼저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맞느냐”고 따졌다.
C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찾아와 ‘왜 문을 못 열게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며 “같은 말 그만하라”고 맞섰다. 이어 “장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라며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은 다른 상인들이 반찬가게에 몰려와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았다. C씨는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