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e법안프리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법률 일부개정안' 추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축적한 수익 철저히 환수"
  • 등록 2024-09-01 오후 1:15:47

    수정 2024-09-01 오후 5:34:0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1일 장 의원은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 씨는 조부의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2628억원을 판결·추진했지만, 최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비자금 수사에서 노태우 본인도 약 46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하는 등 노태우 또한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 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5공, 6공 불법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수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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