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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 중 10세 미만은 9384명으로 전년(4292명)대비 119% 증가했다.
10대 납세자는 같은기간 6764명에서 1만3975명으로 107% 급증했다. 20대 납세자는 1년 전(2만2980명)보다 103% 늘어난 4만6756명이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9850억원으로 전년(4805억원)대비 105% 증가했다. 10대는 2조1242억원, 20대 9조9659억원으로 같은기간 각각 124%, 147%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59%(42조7035억원→68조356억원)다.
20대 이하에 대한 증여가 증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부담에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204억원으로 전년(9조8729억원)보다 2.5배 늘었다.
진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각 조세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