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해라”

성폭행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해 징역 16년형 확정
피해자들 공격한 목사, 신도도 보상금 지급하라 판결
  • 등록 2020-06-27 오후 4:35:20

    수정 2020-06-27 오후 4:35:20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7)와 피해자를 헛소문과 신상공개로 압박한 교회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총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일부는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목사와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함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들을 압박해 온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일부 목사와 신도들은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자기(피해자)가 잘못 살아놓고 당회장님(이 목사)께 덮어씌운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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