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강남구는 강남보금자리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을 위반한 342명에게 2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보금자리 주택은 수서동 강남 더샵 포레스트 400세대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 199세대로 구는 분양권 중 전체 물량의 22%에 해당하는 130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 건전한 주택공급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공조활동을 벌여 위법한 11세대는 분양회사에 분양권 취소를 요구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사전매매 계약하는 등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신고 의무자 286명에게 총 25억원을,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에게 총 1억8천만원을,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구에 따르면 분양권 사전전매를 감추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납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했다. 친인척을 동원해 제3자가 분양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전매자들은 프리미엄 등 매매대금 지급사실과 계좌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현금으로 대부분 거래한 사례도 나타났다.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소에서 중개하였음에도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신고 하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가지 불법 중개행위를 자행했다고 구는 전했다.
김영길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개포지구 등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부동산거래신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찰과 공조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