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날 이동통신 서비스와 케이블 방송 서비스 결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내년 1월1일 확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케이블 TV 가입자도 내년 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가 없는 케이블 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해 사용토록 한 제도다. 케이블 방송 가입자는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면서 케이블 방송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소비자는 케이블방송을 보든 인터넷(IP)TV를 보든 기존 사업자가 판매 중인 결합상품과 동일한 혜택의 제공이 필수라는 결합원칙을 내세웠다”며 “동등결합 상품 판매를 위해 발생하는 전산개발과 망연동, 시스템 비용 등은 이통사와 케이블 TV사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들의 결합상품 가입은 이탈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는 “현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평균 이탈률(Churn rate)은 약2%대지만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0.5%대 내외”라며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와 케이블방송사의 동등결합 상품을 선택하면 무선가입자의 이탈률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무선서비스와도 결합할 수 있어 무선번호 이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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