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자리 걸음' 뉴타운 27곳 직권해제

올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
조례개정 거쳐 내년에 '2단계 직권해제' 시행
  • 등록 2015-09-17 오전 9:00:00

    수정 2015-09-17 오후 3:13:51

△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과 강북구 수유동 등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려운 27개 뉴타운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뜻이 아닌 시 차원에서 뉴타운 지정을 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수유 1-1 구역 등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내달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직권해제 지역은 수유 1-1·4-1·4-2, 봉천 6-1·9-1, 독산 4·5, 가산1, 쌍문 1·11, 장안 3·4, 남가좌 12, 북가좌 3·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묵3, 중화1, 공덕 18구역 등이다.

앞선 지난 4월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 구역(683개) 가운데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가 결정된 245개 지역을 제외한 438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에 대해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권 해제가 결정된 27개 구역은 ‘추진 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당시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7월에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해산됨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가 첫 직권해제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곳”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과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곳을 추가로 지정해 뉴타운 2단계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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