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고용노동청과 고용질서 확립 위한 MOU 체결

  • 등록 2014-12-08 오전 9:13:25

    수정 2014-12-08 오전 9:13:2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롯데리아는 아르바이트 직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서울 지방 고용노동청과 삼사 간 기초 고용 질서 확립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지난 5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리아는 작년부터 사업장 내 아르바이트 직원과 전 근로자의 권리와 주요 노동관계법을 수록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십계명’을 제정해 직영·가맹점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롯데리아와 협의회, 고용노동청은 노동 관계법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법 준수 의식과 기초고용질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 홍보등을 통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노력도 약속했다.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아르바이트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아가 근로조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왼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 롯데리아 수도권 가맹협의회 김무덕 대표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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