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에 "신종 보이스피싱급 피해.."

  • 등록 2013-10-12 오후 1:31:39

    수정 2013-10-12 오후 1:55:5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종현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해서…”라는 글을 올렸다.

종현은 “대체 뭐지.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내 주위에 알던 사람 나밖에 없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정책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종현 트위터 캡처
이어서 “가정용 무선 전화기 말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며 우회적인 비판도 가했다.

끝으로 “모르시던 분들이 내년 1월 무선전화기로 통화를 하신다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재치 있는 비유를 곁들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내년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다고 밝혔다.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통해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는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졌다.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KT 측이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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