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해서…”라는 글을 올렸다.
종현은 “대체 뭐지.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내 주위에 알던 사람 나밖에 없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내년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다고 밝혔다.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통해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KT 측이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 무선전화기,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과태료 200만원 '논란'
☞ 삼성전기, 무선충전 사업 강화
☞ LG이노텍, 지능형 LED 조명 무선제어 시스템 출시
☞ 부강샘스, 무선 충전 가능한 2014년 침구청소기 출시
☞ KT는 유무선 1위, SKT는 최다 편입..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