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양측 합의문 전문
[전문]
제 19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제 308대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2012년 7월 2일(월) 10:00에 개회하여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당일 14:00 제 19대 국회 개원식을 실시한다.
2. 2012년 7월 2일(월)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규칙개정 특위 구성안(총 11인, 새누리당 6인, 민주통합당 5인)을 처리한다.
3. 상임위 16개와 상설특위 2개의 위원장을 별지와 같이 배분하고, 비상설 특위는 총 6개로 구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정수 배분은 별지와 같이 구성하며, 이를 7.9일(월) 14:00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다만, 향후 19대 국회 중 일반 특위(국정조사 특위 포함)와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은 분리하여 양 교섭단체가 교대로 맡는다.
4. 여야 공동으로 7.5(목)일을 소집일로 하는 제 309회 국회(임시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단, 의사일정은 추후 협의한다.
5.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 석방 촉구 결의안을 제 309회 국회(임시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6. 대법관 후보자(고영환, 김병화, 김 신, 김창석)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새누리당)를 2012년 7월 5일(목)까지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한다.
7.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 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
8.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7.5(목) 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7.16(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9.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7.23(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특별 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한다.
10. 여야는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 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 처리하도록 협조하며, 이를 위해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11. 의원외교협의회 총 4개국(한,미/한,구주/한,중/한,러) 중 한,미와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새누리당에서, 한,구주와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민주통합당에서 맡는다.
■ 16개 상임위 및 2개 상설 특위에 대한 교섭단체 별 위원장 배분
1.국회운영위원회(새누리당)
2.법제사법위(민주통합당)
3.정무위(새누리당)
4.기획재정위(새누리당)
5.외교통상통일위원회(새누리당)
6.국방위원회(새누리당)
7.행정안전위원회(새누리당)
9.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새누리당)
10.농림수산식품위원회(민주통합당)
11.지식경제위원회(민주통합당)
12.보건복지위원회(민주통합당)
13.환경노동위원회(민주통합당)
14.국토해양위(민주통합당)
15.정보위(새누리당)
16.여성가족위(민주통합당)
17.예산결산특위(새누리당)
18.윤리특위 (새누리당)
■6개 비상설 특위에 대한 교섭단체별 위원장 및 위원정수 배분
1. 국회쇄신 특위(20인, 새누리당)
2. 남북관계특위(20인, 민주통합당)
3. 학교폭력대책특위(20인, 새누리당)
4. 지방재정특위(18인, 민주통합당)
5.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18인, 새누리당)
6.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18인, 민주통합당)
2012년 6월 29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