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면허 만료 우리투자證 , 충당금 부담 늘어나나

증권여신 기준으로 쌓아야
`회수의문` 기존 50%→75%

  • 등록 2009-11-17 오전 9:15:45

    수정 2009-11-17 오전 9:15:45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우리투자증권의 종합금융업 라이센스가 지난 10월 끝나면서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종금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증권 여신에 맞춰 더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까지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해놓은 데다 내년 하반기쯤이면 정상여신을 거의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담금 부담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투자증권
17일 우리투자증권(005940)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종금 여신 잔액은 3953억원이다.
 
일단 종금 라이센스 만료로 더이상 종금 업무를 할 수 없지만 기존 종금 여신은 일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회수될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여신에 대한 충당금은 쌓아야 한다.
 
종금 여신은 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나뉘고 각각 대손충당금 최소적립 비율이 다르다.
 
`정상` 여신은 0.5%만 쌓으면 되고 `요주의` 여신은 2%, `고정` 여신은 20%다. `회수의문`인 여신은 50%를 쌓고 `추정손실`은 100% 적립해야 한다.
 
증권 여신과 비교할때 대부분 최소적립비율이 같이지만 `회수의문` 여신에 대해서만 종금여신은 50%로 낮은 반면 증권여신은 75%로 비율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금 라이센스가 만료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회수의문 종금 여신에 대해 50%만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됐지만 이제는 75%를 적립해야 한다"며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 부실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3분기(10~12월)에는 회수의문에 대한 종금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9월말 현재 우리투자증권의 종금 여신 3953억원 가운데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여신은 745억원으로 19% 정도다. 
 
게다가 3분기 연체가 발생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2분기에는 연체가 발생한 기업이 없었지만 3분기에는 한두군데 생겼다"며 "따라서 3분기에는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충당금 부담은 적어질 것이라는게 우리투자증권의 설명이다. 그동안 종금 라이센스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기존 여신에 대한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한 만큼 충당금을 꼬박꼬박 쌓았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리파이낸싱으로 여신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최근 1년간 대손충당금이 많이 쌓인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쯤이면 정상 여신은 모두 환수되고 부실한 여신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실 여신이 대부분 건설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업이 진행될수록 여신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쌓아놓은 충당금은 오히려 환입된다.
 
▲우리투자증권, NPL비율=고정이하/전체여신

실제 지난 2분기(6~9월)에 쌍용양회 기업어음(CP) 등 종금자산을 처분하면서 이미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7억원 정도 환입됐다.
 
종금 여신으로 지난 회계연도 3분기(10~12월) 226억원, 4분기(1~3월) 262억원, 이번 회계연도 1분기(4~6월) 270억원 등 매 분기 200억원 이상씩 충당금을 쌓다가 지난 분기에 환입으로 돌아선 것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투자증권이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은데다 건설경기도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어서 작년이나 올해초처럼 분기별로 200억원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일정부분 보수적으로 추정손실로 넘긴 만큼 환입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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