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 등록 2009-11-02 오전 9:51:02

    수정 2009-11-06 오후 2:32:38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제1차 교섭회담을 열어 전체문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과세 대상인 고정사업장을 건설의 경우 존속기간 12개월, 서비스는 6개월로 확정했다.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의 경우 25% 지분 보유시 5%, 기타는 10%로 정했으며, 이자 8%, 사용료는 10%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과 교수에 대해 면세조항을 도입하고 양국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조세 및 금융 정보를 제한없이 교환한다는데 합의했다.

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타지키스탄은 금 은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세협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의 타지키스탄 진출시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