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제1차 교섭회담을 열어 전체문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과세 대상인 고정사업장을 건설의 경우 존속기간 12개월, 서비스는 6개월로 확정했다.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의 경우 25% 지분 보유시 5%, 기타는 10%로 정했으며, 이자 8%, 사용료는 10%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과 교수에 대해 면세조항을 도입하고 양국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조세 및 금융 정보를 제한없이 교환한다는데 합의했다.
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타지키스탄은 금 은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세협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의 타지키스탄 진출시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