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주택공급정책은 소득층위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임대주택(연간 10만가구)을, 중산층에게는 값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량을 현재보다 10만가구 이상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용으로 돌리는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12만가구 공급 = 신혼부부용 주택은 결혼 여성이 34세 미만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공급가구수는 연간 12만가구로, 복지주택 4만8000가구와 일반주택 7만2000가구이다. 공급면적은 85㎡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용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지주택은 매월 5만원 이상이고 일반주택은 매월 10만원 이상이다.
복지주택 중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 수준이다. 일반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대금의 70%를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이들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무주택서민 소외 = 신혼부부라는 특정계층(?)에게 공급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전체가구수의 25%인 350만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30만가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날로 급증하는 1인가구, 고령자가구의 주택문제가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결혼한지 10년 이상된 무주택자도 수두룩한 상황에서 신혼부부 집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인기영합정책의 표본"이라며 "주택정책은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이라는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상 : 신혼부부(결혼여성 34세 미만 무주택자)
공급가구수 : 연 12만가구(복지주택 4만8000가구, 일반주택 7만2000가구)
공급방법 : 신혼부부 청약저축 통장 가입
(복지-매월 5만원이상, 일반-매월 10만원 이상)
공급조건 : 복지(임대-보증금 1000만-1500만원 월임대료 20만-30만원, 분양 : 입주금 3000만-5000만원, 융자금 1억200만-1억4040만원) 일반(분양대금의 70% 융자)
전매제한기간 : 무자녀 1자녀(10년) 2자녀(5년), 3자녀이상(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