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동 롯데캐슬, 주상복합에 웬 임대?

주상복합에 임대아파트 336가구 이례적 공급
재개발구역 내 삼일아파트 편입돼 주상복합 추진
  • 등록 2006-06-19 오전 9:15:19

    수정 2006-06-19 오전 9:15:1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심지역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이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건설은 오는 22일 황학동에 주상복합아파트 롯데캐슬 베네치아 1870가구를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롯데캐슬 베네치아<사진>는 16평형 336가구, 23평형 478가구, 33평형 790가구, 45평형 266가구로 구성되는데, 이중 16평형 336가구는 임대아파트다.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사업지에서 일반 아파트와 섞어 짓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전례가 없다.

도심 내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도심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에 따라 추진된다. 도심재개발은 주거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8조 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따로 없다. 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 베네치아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이유는 이 지역이 도심 재개발이 아닌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들어서는 중구 황학동 2198번지 일대는 주변 단독주택과 나대지를 묶어 지난 1979년에 황학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선회한 것은 1969년 건립된 주상복합 형태의 삼일아파트가 구역 내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황학동 사업단 관계자는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삼일 아파트가 황학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으로 개발하게 됐다"며 "이런 이유로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 적용을 받고, 주상복합 아파트로는 이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에 들어설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SH공사가 관리하고, 철거 원주민과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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