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대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3보)

  • 등록 2000-05-26 오후 1:58:01

    수정 2000-05-26 오후 1:58:01

금감원이 밝힌 대투와 한투의 주요지적사항 및 기관-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투 - 주요지적사항 = 지난 98.1.1~99.8.12 동안 동일등급 회사채 수익률보다 2~5%포인트 금리가 높은 대우 무보증채 12조 1897억원을 매입(순매입금액 7657억원)했고 이후 대우계열사의 부실이 현재화된뒤 이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총 1조120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임직원들이 임의로 투자자에게 수익률 보장각서를 교부했다가 이후 회사가 보장수익률을 맞추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229억원을 지급했음에도 각서 교부자 12명에게 구상권 행사나 이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96년과 97년 외국인 전용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역외펀드가 해외에서 차입한 1억3500만달러에 대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환위험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역외펀드와 관련,33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아울러 98.6.30~2000.2.29 기간중 투자유의등급 무보증채 및 기업어음 등을 신규로 취득하면서 채권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진 투자채권에 대해 재심사를 하지않아 지난 2월말 현재 1930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의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o 조치내용 - 기관 = 문책기관경고 - 임직원 = 전대표이사 해임권고, 전전무이사 등 2명 업무집행정지, 관련 임직원 7명 문책 - 검찰통보 = 전 대표이사 등 4명 △ 한투 - 주요지적사항 = 98.1.1~99.8.12 기간중 동일등급 회사채 수익률보다 3.5~4.0%포인트 금리가 높은 대우무보증채 31조2704억원을 매입(순매입액 1조6958억원)해 이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결과 총 2조190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97.1.1~98.6.2 기간중 투자위험이 증대된(종금 리스채의 경우 0.3~1.2%포인트 가산금리적용) 종금-리스채 4조5116억원을 매입(순매입금액 4772억원)해 이후 이들 채권이 부실화됨에 따라 지난 2월말 현재 총 1조117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해외투자펀드에서 투자한 역외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태국바트화 채권의 가치가 폭락해 손실이 발생하자 97.11.5 등 2차례에 걸쳐 역외펀드의 태국 바트화채권 2500만달러를 고유계정에서 RP거래를 통해 매입한뒤 역외펀드에 되팔아 161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95.8.14에 설립한 역외펀드가 변동금리부채권 발행을 통해 차입한 외화자금의 원리금 4300만달러에 대해 환위험헤지 등을 소홀히 해 295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임의로 투자자에게 수익률보장각서를 교부한뒤 회사가 보장수익률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232억원을 지급하고도 각서교부자 19명에게 구상권행사나 이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o 조치내용 - 기관 = 문책기관경고 - 임직원 = 전대표이사 해임권고, 전부사장 등 3명 업무집행정지, 관련 임직원 12명 문책 - 검찰통보 = 전 대표이사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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