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안 가는 방법"…'전직 아이돌' 진료 기록 위조해 재판행

진료기록 위조해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판정
모친·간호사와 범행 공모
  • 등록 2024-09-10 오전 6:14:19

    수정 2024-09-10 오전 6:14:1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신체 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사진=뉴스1)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A씨 모친 50대 B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 판정검사 신체등급 1급~3급은 현역이지만 4급은 보충역으로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A씨는 요추 디스크라는 위조한 결과를 토대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들 범행은 B씨와 C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한 이들 간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수사했다가 증거가 부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통화 녹취록 등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혐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씨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간호사 C씨가 가담한 사실도 알아냈다. C씨가 일한 수도권 소재 병원 진료 기록에서 의사만 작성할 수 있는 진료 기록에 접속한 정황이 나왔다.

C씨는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형사 사법제도가 공동체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 병역법 위반이 확정되면 기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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