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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씨바이오는 이에 대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반인륜적이며 불법적인 사건”이라며 “엘앤씨차이나는 현재 생산을 준비중으로 이번 사건과는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엘앤씨바이오는 “엘앤씨차이나는 올해 초 외자기업 최초로 해외 도너 중국 수입허가를 획득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엘앤씨차이나는 엘앤씨바이오의 10여 년 이상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원재료와 생산 제품들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인체조직 안전관리법’이 2005년 입법화돼 기증자 구득부터 가공처리, 분배등의 모든 절차가 엄격하고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다.
엘앤씨바이오는 “이번 의료반부패 조사를 통해 중국 내 기증자 시신에 대한 반인륜적이며 불법적인 요인이 제거되고 불량 기업들이 퇴출되는 구조조정을 통해 엘앤씨차이나의 중국내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