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문제점' 보고서 발표
"기술유출 우려…기업 이윤추구 제한"
"한미정상회담서 요건 완화 요구해야"
  • 등록 2023-04-14 오전 9:05:16

    수정 2023-04-14 오전 9:05:1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요건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한경연)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법을 발효하고 최근 세부적인 보조금 신청요건을 공개했다. 해당 요건이 독소조항으로 해석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공유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시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은 영업 비밀로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료=한경연)
또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역시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현안으로 반도체법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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