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당원이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일반적 우리 당 구성원의 상식과도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게시글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지금 답변드리기 뭐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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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의 이준석계 공천을 어떻게 할지 묻는 말에 그는 “이준석계 혹은 유승민계라고 해서 공천에 무조건적으로 배제한다면 공당이 될 수 없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고, 두 번째론 우리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일반론적 기준이지, 누가 누구와 가깝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 받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국회 본회에서 보고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우리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당내 소속 의원은 당론을 전부 따를 것이어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운동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엔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당론으로도 갈 수 있다”면서도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넘어설 순 없겠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있다, 그런 선언에 법이 있고 법의 규정을 따라 따르지 않을 정당이나 공인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