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3·1절 일장기 건 목사, 당원 확인…출당 요구해 탈당"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이준석계 공천서 무조건 배제? 공당 될 수 없어"
"與하영제 체포동의안, 당론 결정시 이탈표 없을 것"
  • 등록 2023-03-24 오전 9:15:46

    수정 2023-03-24 오전 10:31:5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국민의힘 당원인 한 목사가 3·1절 일장기를 게양해 논란이 불거졌던 데 대해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 요구를 해 바로 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당원이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일반적 우리 당 구성원의 상식과도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게시글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지금 답변드리기 뭐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사무총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를 이끈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혁신안을 보고한 데 대해 “혁신안 중 우리가 채택하고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고, 때론 어떤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고 우리 의원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원 의견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의 이준석계 공천을 어떻게 할지 묻는 말에 그는 “이준석계 혹은 유승민계라고 해서 공천에 무조건적으로 배제한다면 공당이 될 수 없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고, 두 번째론 우리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일반론적 기준이지, 누가 누구와 가깝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 받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국회 본회에서 보고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우리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당내 소속 의원은 당론을 전부 따를 것이어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추진하는 데도 동참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불체포특권은 파렴치한 범죄나 의정 활동이 아닌 다른 개인의 개인적 범죄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곤 본인들 문제가 되면 돌변해 정치 탄압을 이유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운동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엔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당론으로도 갈 수 있다”면서도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넘어설 순 없겠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있다, 그런 선언에 법이 있고 법의 규정을 따라 따르지 않을 정당이나 공인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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