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접종' 등 코로나 백신 부정접종 시 벌금 200만원

  • 등록 2021-03-06 오후 2:30:26

    수정 2021-03-06 오후 2:30:2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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