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깡'하면 내가 조폭으로 매도돼"

  • 등록 2020-04-17 오전 8:47:37

    수정 2020-04-17 오전 8:47:37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를 중고시장에서 할인 판매(속칭 깡)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전액환수 및 최고 징역 3년 및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지자체에서 경제 활성화의 취지로 발급된 선불카드나 지역화폐카드가 중고시장에서 할인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깡의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한다. 심지어 허위로 깡을 한다고 하고는 이를 캡처하여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정책집행주체인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는 환전이 불가능하고, 할인을 해도 매수인이 소상공인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별 문제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행위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중고나라 등 장터를 비롯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즉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들께서 내신 세금을 아끼고 아껴 마련한 것이니, 모두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잘 써 주시기 바란다”며 “현명한 우리 도민들께서는 위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혹여나 이런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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