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홈페이지에 “지난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8조에 따라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인 내년 1월 9일까지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감독과 집행은 각 성(省) 당국이 담당한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면제 대상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비영리·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이며 면제 대상으로 비준을 받거나 등록된 기업은 각 성 상무(商務) 부문을 통해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미국은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 2371·2375호 채택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이 취한 긍정적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이 북한 정권의 계산을 바꾸는 데 희망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