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故 임인식 준위 '순직 인정'... 48년만에 명예 회복

국방부, 군 의문사 등 장기 미처리 사건 5건 순직 결정
1998년 JSA 벙커서 사망한 故김훈 중위도 '순직'
  • 등록 2017-09-01 오전 8:47:09

    수정 2017-09-01 오전 11:13: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건으로 의문사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에도 순직 인정을 하지 않았던 고(故) 임인식 준위와 ‘진상규명불능’ 사건인 故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사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의문사위·권익위 등) 및 법원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사체 발견장소·사망 전후상황·담당 공무내용 등의 사실에만 기초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의문사위에서 진상 규명 결정 된 故 임인식 준위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됐다. 1969년 사망 후 48년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또 대법원과 의문사위 등에서 진상 규명 불능 판단을 받은 故김훈 중위는 GP인 공동경비구역(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돼 19년만에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故김훈 중위를 포함해 군에서 보관 중인 미인수 영현 3건에 대해서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돼 순직으로 결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의문사를 ‘적폐’로 인식하고 지난 두 차례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 유족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심사주기를 월1회에서 2회로 변경했다. 또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능자’를 순직분류기준에 포함하고 ‘상이자’에 대한 공상 분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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