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인적분할로 지주회사 주목…비중확대-신한

  • 등록 2016-12-21 오전 8:08:13

    수정 2016-12-21 오전 8:19:13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중견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1일 “삼성그룹을 필두로 일부 중견 기업들의 인적분할 결정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주회사 관점에서는 인전분할 재상장 이후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전환 목적 대부분은 오너의 지배력 강화다. 자사주는 오너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경우 사업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지분으로 전환된다. 이후 오너는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해 지주사의 지배력을 높인다.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이러한 기업의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의결 부활을 제한한다. 지주사들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인적분할을 서두르는 이유다.

김 연구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결권 제한관련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시행된다”며 “현 시점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며 지난 2년간 흑자를 유지한 기업 중 대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이면서 자사주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과 대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이면서 자사주 비중도 10% 미만 기업은 약 24개로 추정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005930)네이버(035420), 삼진제약(005500), 광동제약(009290), 대덕전자(008060), 윌비스(008600) 등 여러 중견 상장기업이 포함된다.

그는 “경제민주화법 관련 내용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며 국회 통과라는 난관도 남아있어 시행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당장 내년 7월부터 지주사 자산 총계 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된다”며 “따라서 지배구조 개편을 계획 중인 기업 중에서 지주사 전환 이후 자산 총계가 5000억원을 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행령 전에 인적분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지주사 관점에서는 인적분할 이후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며 “오너가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사 지분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매일유업(005990)의 경우는 적자 자회사를 지주사로 넘기면서 사업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재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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