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4명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각기 다른 민간 업체의 홍보팀장입니다. 이들은 총 36만원에 맞춰 식사를 했습니다. 일단 4명이 36만원어치를 먹었으니 한 사람당 9만원짜리 식사를 한 셈입니다. 당연히 김영란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식사 가액 3만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구요. 식사 금액은 접대를 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명백히 한 사람 당 9만원어치의 식사를 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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