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연령자 보험..오히려 분쟁 '급증'

'누구나 가입 가능한' 무심사 보험..사망보험금 뿐
  • 등록 2015-02-01 오후 12:00:00

    수정 2015-02-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며 보험사들이 60세 이상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연령자의 분쟁은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건)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11.4%, 109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보험사들의 광고 문구와는 다르게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2011년 331건에서 지난해 820건으로 크게 늘었고,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 역시 2011년 23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고연령자 분쟁의 급증은 고령화 진전으로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반면, 그간 보험가입층으로서 소외됐던 고연령자들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는 준수해야 하는데 병력 고지를 정확히 안 하거나,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는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고연령층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련 보험보다 주로 상해보험, 사망보험 등인데, 고연령자는 가입당시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보험가입 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3,000만원)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다. 전화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용이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관에서 ‘암, 뇌출혈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갱신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갱신보험료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갱신시점에 따라 10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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