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만 477조'..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 매긴다

사내유보금의 금융소득에 추가 과세도 검토
배당· 성과급으로 환원시 세제·금융지원 적용
  • 등록 2014-07-13 오후 1:30:43

    수정 2014-07-13 오후 1:30:4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업에 넘쳐나는 자금을 가계로 보내는 차원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국내 10대 그룹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지난해 6월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이는 2년여 전에 비해 43.9% 늘어난 것이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 사내유보금에 패널티를 주려는 것은 기업이 돈을 풀지 않아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계의 소득증가세 둔화는 소비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의 총처분가능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개인(5.5%)의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전체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6.4%를 훨씬 웃돈다.

이에 따라 국민총소득 중 기업의 비중은 2000년 16.5%에서 2012년 23.3%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가계의 비중은 68.7%에서 62.3%로 떨어졌다.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유보금이 적정 유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한편,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페널티 차원에서 기업 유보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영업이익과 분리해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직원 성과급 등으로 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여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급적 기존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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