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지명자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보는지’ 사회자가 묻자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 국가원칙 등 대쪽 같은 소신이 김 지명자의 트레이드 마크이지 않나”라며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본인한테 남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이번 청문회 역시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같은 태도를 취했지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정말 깨끗하게 낱낱이 밝히고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 정부의 첫 총리에 대한 신뢰가 더 굳고 단단해질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039310) 회장 등 최측근을 특별사면하려 하는 것에 대해 “법집행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다는 형식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었을 때 취지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형식논리만 보자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면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도 있는 막중한 권한을 왜 대통령에게 부여했는지 헌법적 의미를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신세계(004170) 이마트(139480)가 노조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경우도 노조를 깨기 위해서 부당한 노조탄압행위를 했다면 용납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