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등록 2011-04-03 오후 12:55:39

    수정 2011-04-03 오후 12:55:39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은 다음달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의 하나로 맞벌이 근로가구 가운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외벌이가구에 대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부터 이를 맞벌이 가구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전화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오는 10일까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에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인증번호와 신청방법을 알려준다. 이후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전화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전화신청 대상자는 맞벌이 근로가구를 포함해 약 30만 가구로 예상돼 전화신청이 활성화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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