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대출담당 임직원의 과실 때문에 부실이 발생해 이들이 책임져야할 금융회사 부실책임확정액은 17조5544억원이다.
이 중 예보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1조8955억원으로 전체 확정액의 10.8%였고,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1%에 불과한 2356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협의 회수율은 7%인 반면 은행, 보험업권은 1%에 불과했고, 증권업권의 경우 3조3266억원의 부실책임확정액 가운데 고작 54억원만을 회수했다.
반면 예보가 소송을 통해 2748억원을 회수하는데 들인 소송비용은 392억원이었다. 회수금액의 16.6%를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이다. 그나마 승소율은 55%에 불과했다.
정옥임 의원(한나라당)도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예보가 우리금융지주(053000)와 국민 신한 하나 SC제일 제주은행(006220)에 지원한 공자금은 총 28조5320억여원, 회수금액은 17조3632억원으로 61%였다.
정 의원은 "1조2543억원의 공자금이 투입된 축협, 수협의 회수율은 0%"라며 "공자금을 메우기 위해 예보가 발행한 예보채와 상환채로 인한 채권 이자만 지금까지 37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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