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008930)이 미국계 제약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자이프렉사`의 특허무효소송에서 릴리의 손을 들어줬다.
정신분열증치료제인 자이프렉사는 국내에서 연간 300억원대 매출을 형성하는 대형 품목이다. 현재 한미약품을 비롯해 4곳이 제네릭 허가 및 약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특허만료일이 오는 2011년 4월 25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출시가 불가능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8년 10월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자이프렉사`의 특허 무효가 선언되면 특허만료일 이전에도 제네릭의 출시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감안,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의 개발 기술이 과거에 공지된 다른 기술과 유사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릴리는 `기존에 공지된 기술은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개발에 실패했고, 자이프렉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조만간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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