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광교·위례 청약통장 불법거래 현장점검

  • 등록 2009-08-25 오전 9:42:43

    수정 2009-08-25 오전 9:42:43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도시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서울 송파구 등과 함께 판교와 광교, 위례신도시 등 3곳에 불법 청약통장 거래 동향 점검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이들 3곳의 신도시에서 불법 청약통장 거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말 사전예약을 통해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해 불법 청약통장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들 3곳의 신도시의 매매거래는 극히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판교지역은 전월세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광교 역시 거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위례신도시는 거래보다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보상을 노리는 투기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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