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내야 할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를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매매나 증여 등 상황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매매인 경우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2%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을 깎아 줍니다. 이 감면 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주는 방안도 지금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매나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합쳐서 총 취득가액의 2%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밖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은 취득가액의 2.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2.7%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붙박이 옵션이 붙은 최신형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통상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중도금 선납제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 내는 취등록세를 계산할 때 선납으로 할인된 가격만큼 분양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과표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