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街 `자통법 알아야 산다`

  • 등록 2009-02-10 오전 9:30:46

    수정 2009-02-10 오전 9:30:46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증권가에서 학습열기가 뜨겁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달라진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비롯해 오는 5월 실시예정인 펀드 유형별 판매 자격제 준비 등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이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016360)은 오는 12일 지점의 모든 영업직원과 지원부서원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온라인테스트`를 실시한다. 자본시장법 시행 1주일째를 맞아 지점 직원들의 대응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취지다. 직원들은 금융상품의 범위와 특성, 투자권유 프로세스 등에 대해 50문항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된다.

오는 5월 실시예정인 펀드판매 자격제 준비도 한창이다. 현재 상품에 따른 구분이 없는 `펀드판매 자격증`은 5월 이후 각각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펀드판매 자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부동산 펀드 및 주가연계펀드(ELF) 등 파생상품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오는 3월과 4월에 있을 시험에서 영업직원을 모두 합격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달 12일부터 관련 자격증 대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경쟁 증권사와 은행권을 초반부터 확실하게 앞지른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우증권(006800)의 경우 영업코치(Sales Coach) 8명을 특별 선발, 집중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영업직원들의 교육을 전담해 역량 강화 훈련과 자본시장법 시대에 대비한 영업기술을 전수시킨다는 취지다.

하나대투증권도 사내방송을 통해 매일 아침 완전판매 프로세스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중이다. 아울러 증권관련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한 사내학점 마일리지 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학습열기 분위기는 자본시장법으로 다양한 파생상품이 출시되어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판매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은 금융상품 판매전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인증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자만 해당 상품을 판매토록 했다.

동양종금증권(003470)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투자준칙을 반영한 투자권유 프로세스 교육을 전 지점과 고객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화상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직급별 필수 자격증을 두고 자본시장법과 밀접한 금융자격증 획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애셋매니저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중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애셋매니저 아카데미는 5단계로 구성, 고객성향별로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세무, 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 분야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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