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취한 행동은 강북 집값 동향 파악과 담합 중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전부다.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강북 집값에 대한 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최소한의 부동산 대책인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을 위한 움직임도 국토부 내 어디에도 없다. 국토부는 "집값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모습은 참여정부 때와는 사뭇 다르다. 참여정부는 집값이 뛰면 여지없이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특히 봄 성수기인 2-3월에 집값이 뛰면 3-5월에는 대책이 나왔다. 2003년 5·23대책, 2005년 2·17대책, 2006년 3·30대책 등이 그런 것이다.
또 새 정부 정책이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집값만 급등시켰다는 비난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강북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부동산대책인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논의조차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