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은 판교 부적격 당첨자"

  • 등록 2006-10-12 오전 9:11:08

    수정 2006-10-12 오전 9:11:0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당첨자 명단이 발표됨에 따라 부적격자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실시한 1차 중소형 평형 공급 당시 당첨자 9420명 가운데 부적격자는 민간분양 438명, 공공분양 59명, 임대(공공. 민간) 75명 등 모두 572명에 달했다.

이들 부적격자 중 상당수는 무주택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당첨권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청약기회를 잃게 된다.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와 동양생명(민간 임대)은 오는 16일까지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의뢰, 부적격 당첨자 확인절차에 들어간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부적격 당첨자 판정기준은 ▲5년 이내 당첨여부 ▲1가구 2주택자 여부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세대주 여부 등이다. 이는 연립주택은 물론 임대주택 당첨자도 해당된다.

당첨 적격자는 우선 신청자와 세대원은 물론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라도 1주택 이상 주택이 없어야 한다.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것으로 범위는 전국이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집을 상속 받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을 통해 공유지분을 취득했을 경우도 3개월 이내 이를 처분하면 계약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했던 중·소형 아파트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과거 5년간 당첨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부적격자 여부 조사는 당첨자 발표 직후 시작된다. 우선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배우자가 세대 분리한 가구의 경우 1주택자 증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는 계약시 1주택 여부를 가린다. 이번 2차 분양의 계약은 일반 분양의 경우 오는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다. 판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부적격자 발생에 대비,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함께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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