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개발`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과 비슷한 성격으로,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도시와 광역시 등의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5만평 이상의 구 도심(역세권은 6만평 이상)을 개발할 경우 광역개발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우선 용적률을 50~100% 상향 조정하고 층고제한을 풀어 4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요건도 66%(3분의 2)에서 50%(2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평형의무비율(25.7평 이하)도 80%에서 60%로 완화해 중대형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광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는 지구지정 신청(조합이나 공공기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도) ->광역개발지구 지정 순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광역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더라도 공공택지처럼 분양가를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거나 전매제한기간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역개발 사업(공공기관 시행)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추진위와 시공사들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