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주택투기지역은 32개에서 37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25일 오전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들 5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30일 공고후부터 투기지역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주변지역인 안양시와 수원시, 과천시 등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재건축 추진 및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다는 점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 대덕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번 주택투기지역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1%의 1.3배를 초과하고 3월과 4월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 0.5%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달중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19개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구, 경기 이천시·의왕시 등 3개였으며 지방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경북 포항북구 등 16개 지역이었다.
재경부는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 신규지정지역이거나 해제후 처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며 "지방지역은 5.4대책 발표후 주택가격이 보합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주택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