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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식당에서 소 간과 천엽 등을 먹고 사흘 뒤 장염 증상이 있어서 다음 날 병원 응급실에서 감염성 장결장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비자는 계속되는 장염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도 했는데요.
식당 측은 그러나 반찬으로 제공한 생간과 천엽은 당일 도축한 소의 것이며, 다른 손님들에게는 장염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구청 식품위생과의 점검 결과 균이 검출되는 등의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분쟁을 살펴본 결과 △식당 방문부터 장염 진단까지 그 사이 다른 음식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음식 섭취가 소비자의 장염 발병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점검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식당을 이용하고 동일 증상을 호소하는 다른 소비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식당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