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꽃집, 밤엔 대리…애 셋 홀로 키운 가장, 만취 차량에 ‘의식불명’

60대 A씨, 회식 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 ‘면허 취소’
편의점에 앉아있던 B씨 들이받아
투잡 뛰며 아이들 홀로 키운 B씨
  • 등록 2024-09-05 오전 7:03:58

    수정 2024-09-05 오전 8:35:0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음주 운전 차량이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4일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MBC 캡처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뒤 편의점 옆에 있는 건물 유리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로 인해 식당 내 물건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다.

전날 MBC는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몰던 차량이 핸들도 꺾지 못한 채 그대로 인도로 올라타 B씨를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아버지로,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은 청계산 주변 식당가와 가까워 평소 대리기사들이 ‘콜’을 기다리는 장소 중 하나였다.

B씨의 가족은 MBC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B씨가)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좀 했다”며 “대리하려고 기다리고 이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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