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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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권유로)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인 보험사로 이직했는데 입사한 지 반년 만에 헤어지게 됐다. 피해자는 입사 전후로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피해자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 아무도 모르는 (부서로) 보내졌다. 저는 그만둘 경우 빚만 지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때라도 (범행을) 멈췄으면 되지 않았느냐. 왜 다시 흉기로 찔렀느냐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게 목적이었던 게 맞느냐”고 지적하자 A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B씨의 사촌 언니는 “피고인은 본인이 회사에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오히려 동생(피해자)은 (피고인이) 이동하는 부서에 ‘잘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자신을 스토킹한 것만 제외하면 괜찮고,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잘 답변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B씨의 동생은 “저희 조카(피해자의 딸)는 눈앞에서 엄마가 흉기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엄마와 마지막 인사도 못 한 6살 아이는 평생을 잔혹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조카는 세상에서 본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엄마를 잃었다”며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다가 어른들이 걱정할까 슬픔도 참는 조카를 보는 저희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이라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