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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최대주주 등 관련자가 CB를 매수하고, 신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CB 전환권을 행사해 전환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 신사업 추진을 철회하는 순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외 기업들도 사업 추진 역량,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불공정 거래와 연계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129개사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업 대부분은 대부분 다년간 영업손실 혹은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투자 고위험 종목들도 다수를 차지했다.
신사업 미추진 기업인 129개 중 31개사는 상습적으로 공시 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올해 반기 보고서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84개사(65%)에 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은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회계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 회계감리국은 회계 분식 위험 요소가 있는 4개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시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상 매매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